가족공동체 복지증진은 국가의 ‘ 미래’입니다
본 협의회는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권익신장, 여성의 주도적 사회참여 활동 강화, 지역사회 복지 역량강화에 필요한 연구사업, 실천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 의거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입니다.
그동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, 사회복지사 교육 사업,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등으로 실천현장에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복지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앞으로도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는 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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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복지실천여성협의회 대표이사 박종인